법률

공소기각 판결 사유

rjcrew 2024. 3. 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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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은 형사소송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으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해당 공소를 기각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재판권 없음 :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 대사가 범죄를 저지을 경우

2. 법률 위반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는 경우

3. 다시 공소 제기 :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중기소

4. 검사가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다시 공소제기하는 경우

5. 친고죄에 있어 공소제기 후 고소가 취소된 경우

6.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러한 사유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면 해당 사건은 더 이상 실체적인 심리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 중 하나이며 법원이 정확한 절차를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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