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rjcrew 2024. 3. 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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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최근들어 상속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번에 알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세금, 연금, 자동차, 공제회 등의 재산 조회를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여 상속 관련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절차

온라인 신청 방법 :
1.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교부 신청합니다.
5. 접수처(주민센터)를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6.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1.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수령합니다.
3.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자세한 절차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격이 되는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위임장, 상속인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 대상:

  방문 신청의 경우:
  - 제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아들, 손자)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온라인 신청의 경우:
  - 제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2순위 상속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제3순위 상속인 :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제1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제3순위 상속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속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정부24]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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