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절차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
토지보상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보상계획공고 :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손실보상 협의요청 :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합니다.
3. 협의 및 협의거부 : 토지소유자는 제시된 보상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거나, 협의를 거부하고 보상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수용재결신청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수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수용재결 :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적정한 보상금에 대한 재결을 내립니다.
토지보상 심사절차에서 감정평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1. 객관적 기준 감정평가 : 토지보상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따른 객관적인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2.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감정평가 : 가격시점의 현실적 이용상황들을 기준으로 하되, 일시적 이용상황, 무허가건축물 부지나 불법형질변경된 토지 등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3. 개별 감정평가 : 대상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마다 감정평가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나지 상정 감정평가 : 토지를 나지 상태로 가정하고 감정 및 평가를 진행합니다. 건축물 등은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시점의 변동 배제 감정평가 : 개발이익 배제 감정평가라고도 불리며,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무관한 가격 상승분을 제외하여 보상합니다.
6. 공사지가 기준 감정평가 : 해당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합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금액이 산정됩니다. 만약 토지주가 결정된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소송을 통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 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 외의 사업에 대한 재결을 담당하며, 토지수용이 필요한 공익사업에 대해 수용재결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의 주요 역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보상이 어려울 때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을 받아 법적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를 심리한 후 재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토지소유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양자 간의 이해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토지위원회(지토위)의 구성과 절차
- 지방토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맡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됩니다.
-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위원회는 토지수용과 관련된 재결을 담당하며,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법령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