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 ; 빌려준 돈 못 받고 있을 때

rjcrew 2024. 4. 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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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한 경우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직접 제출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와 서류만을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3. 지급명령 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4.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에는 채권자의 신분증, 채무자의 정보, 채무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채권자는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소송을 이용한 신청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실명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신청비용 납부 : 신청서 제출 후, 소송비용을 전자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신청서 접수 확인 : 소송비용이 납부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원의 홈페이지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법원의 나홀로 소송 안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의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며, 채무자의 근무지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도 관할권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법원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이의신청

1. 이의신청 :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으로 전환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며, 해당 사건은 곧바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의 지급명령 안내 페이지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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