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필증과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이
부동산계약서와 부동산등기필증은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이 둘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부동산계약서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명하여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 거래 조건, 가격,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의 기본적인 계약서로,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2. 부동산등기필증
- 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증서입니다.
- 등기필증은 등기의 근거가 된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등기필증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발급됩니다.
따라서, 부동산계약서와 부동산등기필증은 서로 다른 목적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두 문서를 모두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필증 발급 절차
부동산등기필증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증서입니다. 등기필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방문하여 발급
-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 매도인은 등기부등본, 매도용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매수인은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당일 발급은 불가능하며 일주일 안으로 발급됩니다.
2. 인터넷으로 발급
- [등기소 로그인 페이지](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셀프등기를 했었다면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접수번호를 검색하여 등기필증 정보를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 등기필증은 총 3회까지 열람 가능하며, 등기 후 3개월까지만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3.재발급
- 등기필증은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안됩니다.
- 분실 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확인서면 제도: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을 받습니다.
- 공증을 통한 방법: 등기 신청자가 공증을 받고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등기소 방문: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위임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등기필증은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