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절차에 대해
약식명령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합니다.
이는 검사가 청구하며,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5조(기각의 결정)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약식명령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의 청구 :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2. 재판의 선고 :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관한 결정을 포함합니다.
3. 정식재판 청구 :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효력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가 취하되거나 기각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정식재판 청구 절차는
1.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2. 법원은 청구가 적법한 경우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3.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사례로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결과적으로 벌금이 감액되거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이나 벌금액에 대한 불만족 등 다양한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을 법정에서 직접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되며 만약 정식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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