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점용허가 절차

rjcrew 2024. 5. 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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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 · 호소 · 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법 제2조제1호)을 말합니다.


단, 다음의 공유수면은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사용에 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하천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유수면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적용대상 공유수면)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

- 항만법 또는 어촌어항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바다 · 바닷가
“바다”라 함은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합니다.

※ 바다는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등으로 구분 가능
“바닷가”라 함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합니다.

※ ’99.8.8이전 법령에서는 “빈지(濱地)”라고 합니다.
 
포락지
“포락지(浦落地)”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하며, 바다에 속한 포락지와 국유의 내륙 포락지는 공유수면에 해당됩니다.


하천 · 호소 · 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소유 토지 위의 수면은 공유수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유재산 중 지목이 하천, 유지, 구거로서 물이 흐르지 않고 사실상 토지화된 경우라 할지라도 용도폐지 후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공유수면 관리 규정 적용대싱입니다.

 단, 공유수면 매립은 물이 고여 있거나 물이 흐르는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넣어 토지를 조성(지번을 부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하는 것이므로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넣지 않아도 물이 없어 사실상 토지화된 국유인 하천, 유지, 구거, 바닷가 자체만은 공유수면법 상의 매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유수면 점용허가 절차

1. 신청(협의) :
공유수면을 점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관련 계획을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2. 심사 :
점용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신청자의 자격, 준비된 서류의 적합성, 공유수면의 관리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합니다.

3. 협의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칩니다.
 
4.허가(승인) :
심사와 협의를 통과하면 점용허가가 승인됩니다.
 
5. 고시 및 기록 유지 :
허가된 사항을 고시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합니다.
 
6. 허가의 변경 :
필요한 경우 허가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7. 허가 기간 종료 및 계속 사용자 처리 :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계속 사용 여부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점용허가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준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유수면의 용도



1. 보전 및 관리 : 자연 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2. 환경친화적 매립 : 공공의 이익 증진과 국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매립 활동에 사용됩니다.

3. 공공용 시설 설치 :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등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4. 신재생 에너지 설비 : 해상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사용됩니다.

5. 수산업 : 어업 활동 및 수산 자원의 관리에 사용됩니다.

6. 레저 및 관광 : 해수욕장, 요트장 등 레저 및 관광 시설을 위해 사용됩니다.

7. 교통수단 : 선박 운항 등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공유수면의 사용은 공유수면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때로는 복잡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용 사례 외에도 공유수면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사용은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유수면의 활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web.donginlaw.co.kr/page/31_view?idx=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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