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사례, 공무원 징계 종류
최근 공무원들의 사건사고 소식이 심심지않게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국회는 현재 공무원들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추진하는 등 공직사회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네요.
오늘은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사례와 공무원 징계 기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는 상급자가 직원에게 폭언, 모욕, 비하적 발언을 하는 경우, 직원들을 따돌림하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자가 전체 직원회의에서 호봉이 높은 직원에게 업무수준이 낮다고 비난하거나,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을 따돌리고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등 불합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가해 공무원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징계에서 벗어 날 수 없을 것인데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조직내에 원활한 소통과 유연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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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서 하위직 폭행 혐의 OO도청 간부공무원, 경찰 조사
OO도청 간부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때려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OO경찰서는 같은 부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OO도청 간부 공무원 50대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5분쯤 도청 내 화장실에서 자신보다 낮은 직급의 같은 부서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무와 관련된 혁신 모임 참석차 자리를 비우겠다’는 B씨 말에 언성을 높이다가 손찌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피해 사실을 도청 공무원 노조에 알렸다.
노조는 도청에 가·피해자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신고받은 경찰도 출동했다. 도청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도 행정부지사는 국외 출장길에 오른 지사를 대신해 실국본부장 회의를 주재하며 “도지사가 국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실국본부장 중심으로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챙기고, 공무원의 공직 기강에 신경 써 달라”고 밝혔었다.그로부터 하루 만에 폭행 사건이 일어나, 공직 기강 당부가 무색해졌다.
공무원의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주로 ① 법령이나 명령 위반, ②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태만, ③ 체면 또는 위신 손상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 파면 :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 해임 : 파면과 비슷하지만, 재임용 가능성이 있는 징계입니다.
- 강등 : 직급을 낮추는 징계입니다.
- 정직 :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입니다.
- 감봉 :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삭감하는 징계입니다.
- 견책 : 경고의 성격을 가진 가장 경미한 징계입니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0. 12.>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실 의무 위반 | ||||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자목에 따른 비위는 제외한다)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다. 부작위ㆍ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마.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별표 1의2와 같음 | |||
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카.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타.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파.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하.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2. 복종의 의무 위반 |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나.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나. 무단결근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다.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 ||||
가. 비밀의 누설·유출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견책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6. 청렴의 의무 위반 | 별표 1의3과 같음 | |||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
가. 성 관련 비위 | 별표 1의4와 같음 | |||
나. 음주운전 | 별표 1의5와 같음 | |||
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라.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비고 1.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자목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타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4. 제1호파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5. 제7호다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 ||||
공무원 징계 절차
1. 비위 사실 적발 : 감사원, 검찰, 경찰, 행정관청 등이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적발합니다.
2. 징계 의결 요구 : 비위 사실을 적발한 기관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3. 징계위원회 요구 :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 조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4. 징계 결정 : 징계위원회는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또는 경징계(견책, 감봉)로 구분하여 징계를 결정합니다.
공무원 징계 사례
- 고위공무원 A씨 : 음주상태로 회의에 지각하고 부하 직원의 개인차량으로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 받았으며, 과거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수수로 징계 받았던 전력이 있어 해임 의결됐습니다.
- 공무원 B씨 :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의 비위로 해임이 의결됐습니다.
https://m.blog.naver.com/ryujhee/222693661354
【성공사례】공무원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선고유예 이끌어내어 신분 유지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
안녕하세요 국내 10대 대형 로펌 법무법인(유한)동인의 류정원 부장검사출신 변호사입니다. 아침저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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