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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이란?, 갱신기대권이란?, 임기제 공무원의 갱신기대권

rjcrew 2024. 5. 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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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은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는 공무원으로, 이런 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임기 만료 시 공무원 신분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들은 임기 연장이나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없으며, 임기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은 별도의 행정처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임기제 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일정 기간 후에는 재임용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절차

1. 응시원서 및 서류 제출:
지원자는 행정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응시원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1차 시험 (서류전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3.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전문성, 업무 적합성 등을 평가합니다.

4. 신원조회 및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을 통과한 지원자에 대해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세부 직렬이나 국가직, 지방직 여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채용 절차는 해당 자치단체의 공고문이나 안내를 참조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근로계약 기간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근무 실적 평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무 실적 평가는 등급(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에 따라 결정되며,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연장 또는 임기 만료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일부 인정되는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며, 법원은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갱신 기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기제 공무원이 법으로 정해진 임기 동안만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기 때문에,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기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없으며,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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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임용 탈락 임기제공무원 '계약 연장' 주장했으나…법원 "임용권자 재량" 각하


근무 기간 만료 후 추가 임용에 탈락해 당연퇴직 처리된 임기제공무원이 퇴직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에 임용권자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정부를 상대로 낸 당연퇴직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2023구합61608).

A 씨는 2022년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에 따라 경력 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같은 해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는 임용 약정을 맺고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경사노위는 그 해 10월 31일 A 씨를 비롯해 전문임기제공무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근무기간이 11월 30일자로 만료돼 12월 1일 퇴직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전문임기제공무원 전원에 대한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공지했고, 12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A 씨는 채용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당연퇴직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관계 법령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A 씨를 재임용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불복한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있었고, 경사노위에서는 전문임기제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사노위 측이 성과면담 결과서를 작성할 때 당연퇴직 연장에 대한 개인별 의사를 확인해 기록하도록 했는데, 이는 관행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고자 한 것"이라며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경사노위를 상대로 한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A 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A 씨에게 최대 10년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법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사법상 또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기제공무원 임기 연장 여부에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근무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A 씨에게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근무기간 만료 통지로 A 씨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원고의 공무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출처 : 법률신문
 

 
갱신 기대권이란


갱신 기대권은 계약직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실제 근로관계의 운영이나 관행을 통해 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일정한 성과나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 기대권이 적용되는 경우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 이러한 문서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2.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3. 실제 근로관계의 운영이나 관행:
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들의 경우, 운영계획서에 부적격자가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갱신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 콜택시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며, 위·수탁 계약서에 운행실적 등에 따른 연장 가능 규정이 있으며, 객관적인 내용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계약이 연장되었던 사례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갱신 기대권은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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