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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참여기업 30개사 신규 선정

by rjcrew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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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참여기업 30개사 신규 선정


□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속성장을 위해 32억원 집중지원(10개 부처협업)
□ 업력 4~10년차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고용 유지·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기업당 최대 3억원 내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18일(월)에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할 30개사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재부 등 10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 중기부,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산림청(10개 부처)

개별부처가 먼저 창업 및 초기기업(3년이내)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중기부가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벤처(소셜벤처)

해당 사업은 작년에 신규 사업(예산규모: 19억원)으로 시작됐고, 올해는 예산이 68%가 증가한 32억원(전년대비 13억원 증액)을 지원*한다.
* 지원예산(지원금액/지원과제) : (‘21년) 19억원 / 17개사 → (’22년도) 32억원 / 30개사

각 부처는 업력 4~10년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평가 후 적합 기업을 추천하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 가치 부합성’과 ‘금융지원 타당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

※ (협업체계) 기본계획 수립(중기부) → 각 부처 참여기업 추천 → 최종선정(부처위원 참여)

이번에 선정된 참여기업에게는 필수적으로 사전진단과 상담(컨설팅)을 통해 사업 모형(비즈니스 모델) 및 성장전략 수립 등 기초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선정기업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구개발, 판로개척, 기반구축(인프라구축)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 도약지원(소상공인 한정) : 23개사, 최대 1억원 지원(자부담 20%)
확장(스케일업) : 7개사, 최대 3억원 지원(자부담 25%)

중기부 장세훈 지역상권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확충과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연대·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마련과 유망 사회적경제 기업이 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성장하도록 부처 간 협업체계를 지속적 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정기업 현황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정, 판로 및 R&D,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선도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지원규모 : 3,210백만원
-(도약지원, 23개사) 1억원, 보조율 80%, (스케일업,7개사) 3억원, 보조율 75%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4~10년)
○ 지원내용 : 기업진단, 전문교육, 연구개발 및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

□ 추진체계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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