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2 문답으로 알아본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사업 문답으로 알아본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사업 8월부터 수시 신청…신청한 월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소득·재산 검증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가. 신청대상 및 요건 1.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신청대상은? ㅇ (연령)「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만34세)이 대상입니다.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ㅇ (.. 2022. 4. 24. 저소득 청년에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15만여명 수혜 예상 저소득 청년에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15만여명 수혜 예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1월 시행…대상 여부, 다음달 2일부터 확인 가능 정부가 코로나19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2.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