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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조세 경정청구거부취소소송

by rjcrew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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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에 맞춰 세금을 냈으나 부당하게 더 낸 경우나 잘못 낸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국세청의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가 없었거나, 세무 대리인의 실수,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한 후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3. 경정청구를 할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누락된 공제 항목을 수정합니다.

4. 경정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경정청구서 제출 후 절차

1. 관할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여 세액을 환급해 줍니다.

2. 만약 청구한 내용에 대해 세무서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심판청구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조세경정청구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으며, 조세소송도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소송의 중요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거부취소소송

납세자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판청구 등을 거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례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경정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그 자체로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또 다른 승소 사례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거부취소소송 절차

1. 경정청구 :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2. 거부처분 :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면, 납세자는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3. 심판청구 : 거부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4. 행정소송 :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ryujhee/22269607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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