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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음력 4월 8일은 ‘석가 탄신일’이 아닌 ‘부처님오신날’이 공식 명칭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by rjcrew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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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4월 8일은 ‘석가 탄신일’이 아닌 ‘부처님오신날’이 공식 명칭입니다

- 2017. 10. 17.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불교계의 큰 행사인 음력 4월 8일은 ‘석가 탄신일’이 아닌 ‘부처님오신날’이 공식 명칭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0월 17일 법령 용어의 표기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불교계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등을 반영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아직도 ‘석가 탄신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는 공식 명칭인 ‘부처님오신날’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자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930호, 2021. 8. 4., 일부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약칭: 공휴일법 )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91호, 2021.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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