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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2024 경남지방공무원 최종 합격자 발표(864명), 창원공무원 최종,김해공무원 최종

by rjcrew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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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4년 경남지방직 공무원 최종합격자 발표가 났는데요 그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공고문]2024년도제3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시험최종합격자결정및임용후보자등록공고.pdf
0.12MB
[붙임1]최종합격자명단(864명).pdf
0.10MB
[붙임2]신규임용후보자등록기관안내.pdf
0.08MB
[붙임3-1]임용후보자등록원서.hwp
0.05MB
[붙임3-2]채용신체검사서.hwp
0.05MB

1. 최종 합격자 : 864명 ※ [붙임1] 최종합격자 명단 참조

2.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 

가. 등록기간 : 2024. 9. 30.(월) ~ 10. 11.(금)

※ 임용기관별로 등록기간 및 장소가 상이하므로 [붙임 2]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기관 안내’를 반드시 확인 후 본인에 해당하는 일자에 등록하여야 함

나. 등록장소 : 임용예정기관별 지정장소

다. 등록방법 : 아래 제3항의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 등록

라. 등록기관 및 문의처 ※ [붙임2] 신규임용후보자 등록기관 안내 참조

3. 등록(제출) 서류

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등록시 배부) 1부 ※ 사진(3×4cm) 부착 필요

※ 등록원서는 등록장소(인사담당부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붙임서식은 예비작성 및 참고용으로 활용

나.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 2024. 9. 27. 이후 발행한 것으로서 최근 1년 이상 주소 변동내역이 기재된 것

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기본증명서(상세) 2부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휴학증명서 1부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 붙임 서식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사진(3.5×4.5cm)을 붙이고 시험실시 기관, 응시직명, 응시번호를 기재한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병‧의원에서 신체검사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가능 여부를 미리 병원에 문의 후 검사)

바. 사진 3매(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 5×7cm 1매, 3×4cm 2매) ※ 위 서류 첨부 외 별도 제출

사.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부(공무원 경력합산에 유효한 경력)

아.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원본 지참 또는 ‘자격증취득사실확인서’ 로 대체 제출 가능

자.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차. (해당자에 한함)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카.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 1부

 

4. 임용유예 안내 : 등록 당일 임용유예 관련 증빙서류(재학증명서, 성적 이수증명서, 진단서 등)를 지참하여 방문

※ 임용예정기관의 결원보충이 시급한 경우, 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임용유예가 허용 되지 않을 수 있음

 

5. 필기시험 성적 안내

가. 조회내용 : 응시자 개인별 필기시험 성적

나. 조회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 (http://local.gosi.go.kr→마이페이지→“합격/성적조회”)

다. 조회기간 : 2024. 9. 27. ~ 2025. 12. 31.

 

6. 유의사항

가. 임용후보자 등록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응시 기관별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여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다. 최종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격 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예정기관(도·시군 및 시·군의회 담당부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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