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325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재산 합계 2억원·일정 소득 미만 가구 대상…소득·재산 요건 심사거쳐 8월말 지급
비대면 신청 권장, 5월 말까지 신청해야..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으며 안내문을 송달받은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장려금 또는 자려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대상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인데 근로장려금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고, 2021.6.1.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합니다. 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5.31.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됨

국세청은 신청방법을 개선하여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❶모바일안내문의‘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❷우편안내문의‘큐알(QR)코드’를 비추면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채워진 홈택스앱으로 바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또한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자동응답전화 ❸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본인명의휴대폰으로 전화 시 입력생략됨)하여 신청합니다.
한편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❹홈택스(앱)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올해부터 홈택스앱으로도 신청 가능)
신청완료 후에는 ‘홈택스(앱)’ 심사진행현황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늘렸다고 국세청은 설명하였으며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됩니다.
국세청이 집계한 올해 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98만 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 4000원으로 알려졌으며 가구 유형별로 보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68.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81.6%)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가구 가운데 20대(26.2%)가 가장 많았고, 이외 40대(19.5%), 50대(17.2%), 30대(16.7%) 등의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청과 관련,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1.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2. 2021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요건


3. 신청요건 체크리스트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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