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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EPS) 절차 및 장ㆍ단점

by rjcrew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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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EPS)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주요 목적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고용허가제의 주요 절차

 
1.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외국인고용허가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알선하며, 사업주는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4. 근로계약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됩니다.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고,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부여되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시 1회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 내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산재 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 등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 발생 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로서, 한국 사회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인력 관리 및 이민 정책에서 선진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EPS)의 장단점
 
장점
1. 사업주의 수요에 맞는 적격자 선정
사업주는 국적, 신체조건, 학력, 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하는 적격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보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를 통제하고, 사업주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므로,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가 보장됩니다.

3. 근로조건 악화 방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기본적인 권익이 보호됩니다.

 
단점

1. 이직 가능 횟수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이직 가능 횟수가 3회로 제한되어 있어, 이주노동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2. 정치적 활동 어려움
이 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노동조합을 비롯한 정치적 활동이 어렵습니다

3. 인권 사각지대 문제
이미 이직을 다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 사각지대로 몰릴 수 있으며, 고용주의 강력한 권한으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고용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
다른 나라들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게스트 아르바이터(Gastarbeiter)'라는 제도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유럽연합(EU) 외 국가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캐나다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통해 특정 기술이나 노동력이 필요할 때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H-2A'와 'H-2B'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계절적 농업 노동자와 비농업 노동자를 각각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노동 시장의 수요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시키고, 일정 기간 동안 노동을 허용합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Foreign Worker Policy)'을 통해 건설, 제조, 해양, 서비스 산업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특정 조건과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노동 시장 상황과 경제적 요구에 맞추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제도의 세부 사항과 적용 범위, 규제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고용 관련 법규와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외국인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EPS)는 다른 나라의 유사 제도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요 차별적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류기간의 제한 :
한국의 EPS는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4년 10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영주권 취득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5년 이상의 거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사업장 변경의 제한 :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 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업주에게만 이직할 수 있으며, 이직 가능 횟수도 제한되어 있어, 노동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가 크게 제한됩니다.

3. 노동권 보호의 미흡 :
EPS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 정주화 방지 정책:
한국의 외국인 고용정책은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차별과 배제 모형을 수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한국의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다른 국가들의 제도와 비교했을 때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측면에서 덜 포괄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고용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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