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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사소송 재심사유

by rjcrew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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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재심

 
민사소송에서 재심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판을 다시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원래 판결이 오류로 인해 잘못되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주로 이루어집니다.

재심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와 기존 증거를 검토하여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재심은 사법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 재심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및 제2항).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법관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자백을 한 다른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거짓진술을 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3항).

재심은 정확한 절차를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각 사례별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심의 절차

재심 청구서 제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 청구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사유와 증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재심 심리:
재심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을 재심 절차로 넘기게 됩니다. 재심 절차에서는 증거 조사, 변론 등이 진행됩니다.

재심 판결:
재심 절차가 완료되면 재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판결은 확정판결로 대체됩니다.

재심은 원래 사건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하고 적절한 사유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재심 제기 기간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그 주장이 없거나 주장사유가 되지 않으면 재심소송은 각하됩니다.

재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심 판결이 원래 판결과 다를경우 

재심 판결의 취소 또는 수정: 재심 판결이 원래 판결과 다른 경우, 해당 판결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심 판결이 내려진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라 재심 판결을 무효화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고 제기:
재심 판결이 원래 판결과 다른 경우, 상고를 제기하여 상급법원에 재심 판결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특정 절차를 따라 진행되며, 상급법원은 재심 판결을 재검토합니다.

기타 법적 조치:
재심 판결이 원래 판결과 다른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사례별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심 판결이 원래 판결과 다른 경우, 이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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