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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용 수도계량기 밸브를 잠가버리면 형법 제195조의 수도불통죄로 처벌 될 수도..

by rjcrew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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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불통죄에 대한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수도불통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공용배관 누수 문제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공용 수도계량기 밸브를 잠가버린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은 최근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아무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무개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 등을 이용해 입주민이 열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도 시설을 불통하게 하여 기소되었다.

공용배관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무개씨는 입주민들과 배관 공사 과정에서 루에 1시간만 수도를 사용하기로 협의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단수를 통보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빌라 입주민들이 수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돼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해 중재에 나선 결과 피고인이 자신이 공용계량기함에 채운 자물쇠 등을 해체해 바로 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점, 피고인이 심각한 침수 피해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수도불통죄

 

수도불통죄는 형법 제195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수도불통죄의 법익은 공중의 위생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수도로서의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객관적 설비가 결여되어 있어도,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수도불통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천수를 막아서 차를 부락민의 음료수에 사용할 경우에도 수도불통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도불통죄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며, 실제로 수도가 불통되었거나 공중의 음용수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행위자의 고의나 공중의 음용수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죄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수도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고 관리하며, 수도 요금을 정확하게 납부합니다. 임의로 수도를 가설하거나 불법적으로 수도를 사용하는 행위는 피합니다.

◇ 수도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한 수리나 보수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수도를 잠그거나 차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입자나 이용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사전에 통보합니다. 또한, 수도를 잠그거나 차단하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 수도를 제공합니다.

◇ 수도 시설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수도 시설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려는 자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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