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에 발생한 일정한 범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조항입니다. 형법 제328조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이루어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 범죄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횡령하는 경우.
- 범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경우. 예를 들어, 형제가 함께 사는 집에서 동생이 형의 재산을 절도하는 경우.
- 범인과 피해자의 배우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장인이 며느리의 재산을 사기하는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이웃이 이웃의 재산을 절도하는 경우.
- 범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이지만 동거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별거중인 배우자가 상대방의 재산을 횡령하는 경우.
- 범인과 피해자의 배우자가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친구의 남편이 친구의 재산을 공갈하는 경우.
- 범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제3자를 기망한 경우. 예를 들어, 아버지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은행을 기망하는 경우.
- 범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협력자를 이용한 경우. 예를 들어, 아들이 친구와 공모하여 부모의 재산을 절도하는 경우.
- 범인이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아닌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예를 들어, 아들이 부모를 강도하는 경우.
서두에서 기술하였듯이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 (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 상의 특례인데요, 이 중 형을 면제한다는 규정은 전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특히, 친족상도례에서 정하는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행위자가 그러한 친족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친족관계의 존재에 관한 행위자의 착오는 범죄의 성립뿐만 아니라 특례의 적용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의 종류는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상도례에서 정하는 친족관계와 그에 대한 착오는 범죄의 성립과 무관하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반드시 면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인은닉죄 또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최근 있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급조치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한 사람이 검찰에 넘겨졌다.
OO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OO월 OO일 오전 OO시 OO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B씨를 차량에 싣고는 딸을 만난 뒤, 딸에게 운전대를 맡겨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씨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으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온 끝에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범죄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딸은 입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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