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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사건)

by rjcrew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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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병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 선 고 ] ═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①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이 법률조항은 2026. 2. 28.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며[헌법불합치(계속 적용), 전원일치], 

② 위 감축비율을 ‘40퍼센트’로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기각, 전원일치], 

③ 정부가 2023. 4. 11.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부문별 및 연도별 배출‧흡수량의 목표치를 설정한 ‘Ⅴ. 중장기 감축 목표’ 가운데 ‘나. 부문별 감축목표’ 부분 및 ‘다. 연도별 감축목표’ 부분(이하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며[기각, 재판관 4(기각): 5(위헌확인)]

 ④ 나머지 심판청구와 공동심판참가 및 보조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각하, 전원일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출처 : 헌법재판 보도자료

[보도자료]_2020헌마389등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hwp
0.64MB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 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개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이 조항은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나 계획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장기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 이유

이번 헌법소원은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설정했지만, 2031년 이후의 목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헌법불합치 이유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이 조항이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국가가 기본권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정부가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헌법불합치란 특정 법률이나 규정이 헌법에 완전히 위반되지는 않지만,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되, 그 기간 내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국회는 해당 법률을 개정하여 기후 위기에 대한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의 효과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는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는 중요한 법적 선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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