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직원 또는 사장이 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등의 언어적, 물리적 행위를 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 및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니
- 녹취, 문자, 카톡, 근무표, 통장 입금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모아.
- 특히 임금 체불, 욕설, 부당해고, 휴게시간 미지급 등이 해당되면 철저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동료 상사, 사장이 행한 언행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신고 기관 :
회사 내 인사팀이나 사용자(대부분 사장 자신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을 수 있음),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112보다 더 무서운 1350’이라고 불릴 만큼 효과 있음.
.
- 조치 :
사용자는 괴롭힘 사실 확인 시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해야 하며, 가해자에게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위반 시 :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형법상 처벌 가능성
행위의 정도에 따라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단,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 협박죄 (형법 제283조)
위협적인 언행(소리 지르기, 책상 치기, 물건 던지기 등)이 있었다면 협박으로 볼 수 있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폭행죄 (형법 제260조)
실제 신체 접촉이 없어도 물리적 위협이 수반되는 경우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음.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4. 기타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인권침해로 판단되면 권고 조치 가능
- 노동조합 등 외부기관과 연대 :
노동조합, 직장갑질119 등의 시민단체에 상담 후 대응 가능
대응 방법 요약
조치기관특징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고용노동부 | 조사 및 시정명령 가능 |
형사 고소 | 경찰/검찰 | 모욕죄, 협박죄, 폭행죄 등 |
민사소송 | 법원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인권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침해 인정 시 권고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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